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대표 고소 및 중수도 공급 중단

김영권 2021. 4.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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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이 골프장 영업중단 논란과 관련해 김영재 스카이72 대표와 인천시 담당과장을 고소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일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운영지원 중단 조치와 함께 협약 종료로 인해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명백히 만료된 사실에 근거해 관할관청인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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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 및 경영진들이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이 골프장 영업중단 논란과 관련해 김영재 스카이72 대표와 인천시 담당과장을 고소했다. 또한 스카이72에 대한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전기, 상수도 중단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일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23일 스카이72에게 4월 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했지만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인만큼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김영재 스카이72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를 했다.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아울러 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인 인천공항 구역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고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는 투자비용 2000억원을 2014년도에 이미 회수하고 지난 2005~2019년 1조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1600억원 이상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또 1191억 원을 배당하며 주주들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협약 종료에 따라 스카이72에 계약만료 2년 전부터 부지와 시설의 무상인계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스카이72가 이를 거부하자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인 점을 들어 지난 1월 인천지법 행정부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운영지원 중단 조치와 함께 협약 종료로 인해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명백히 만료된 사실에 근거해 관할관청인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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