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완승 직전에서 멈춘 LG..반격 계기 마련한 SK

문창석 기자 2021. 4.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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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특허침해 소송서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줘
'연속 승리로 압박' LG 전략 차질..남은 절차서 반전 노려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특허침해 소송에선 SK이노베이션이 방어에 성공했다. LG는 완승을 목전에 뒀지만 한발 후퇴한 반면, SK는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에 대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특허가 특허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유효성)와 상대 회사가 이를 침해했는지(침해성) 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날 ITC는 LG가 제기한 4건의 소송 대상 중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 1건(SRS 517)에 대해선 LG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에게 침해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LG의 주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분리막 특허 2건과 양극재 특허 1건에 대해선 모두 LG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ITC는 분리막 특허 1건(SRS 152)과 양극재 특허 1건(877 특허)에 대해선 SK의 특허 침해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SK의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ITC의 판단은 예비결정으로, 최종결정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로 예정됐다. 일반적인 경우 ITC의 예비결정은 최종결정까지 대부분 이어지는 만큼 이날 ITC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건물.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최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어진 것으로, 둘은 별개의 소송이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 배터리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ITC는 이 사건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9년 9월 ITC에 LG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 달 LG가 거꾸로 'SK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낸 게 이날 예비결정이 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패소했기에, 미국 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LG에너지솔루션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현재 합의금으로 LG는 3조원, SK는 1조원 수준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허침해 소송까지 패소하면 SK는 LG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까지 지급해야 해 지출 규모가 더욱 막대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LG가 이번 ITC 소송까지 이긴다면 양사의 배터리 소송에서 무게추가 LG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조지아주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

하지만 이날 SK이노베이션이 방어에 성공하면서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선 두개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현재 양사가 진행하는 영업비밀 소송에서 협상력을 높여, SK를 압박하겠다는 LG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만약 SK가 LG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긴다면 LG가 SK에 로열티를 내줘야 하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해당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선 아직 ITC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며, 오는 7월쯤 예비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ITC가 LG의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해 유효성(2건)과 침해성(1건)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3건은 지난 2017년 LG가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제소해 합의를 마치고 현재 로열티를 받고 있는 특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ITC 판결이 확정된다면 ATL이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LG는 더 많은 법률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GM과 합작법인인 얼티움셀즈 공장 전경(LG에너지솔루션 제공). © 뉴스1

다만 LG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니다. 이날 ITC가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LG가 SK의 침해성을 입증한다면 ITC는 SK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바꿀 수도 있다.

특히 이날 ITC는 양극재 877 특허의 경우 LG가 청구한 3개 항목에 대해 1개 항목에 대해선 유효성과 침해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877 특허 전체적으로는 특허침해가 무효로 판단했다. LG는 이와 관련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ITC의 판단을 뒤집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며 "LG가 불복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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