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아빠 찬스'? 주진형 '복수국적' 딸이 최강욱 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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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 주모씨가 같은 당 최강욱 대표의 비서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주씨는 복수국적자가 국회 공무원에 임용된 유일한 사례다. 주씨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복수국적 문제로 한 차례 국회의원실 비서 임용이 불발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 같은 복수국적자가 국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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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최고위원 딸이 근무 중
국회 유일 '복수국적자 공무원'
20대 땐 인턴→비서 불발 전력
상임위 사보임 전 '꼼수 문의'?
의원실 "공개채용이었다" 해명
與 '부모 찬스' 논란 이어질 듯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씨는 21대 국회 개원 후 최강욱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5일 8급 비서로 임용됐다. 문제는 주씨가 복수국적자라는 점이다. 인턴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임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보안·기밀 관련 분야에는 제한될 수 있다. 주씨는 20대 국회 당시 민생당 박선숙의원실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비서로 승진 임용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최강욱의원실은 지난해 7월쯤 국회사무처에 복수국적자의 보좌직원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도 사무처는 의원의 상임위가 변경될 경우 해당 보좌진을 면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의 당시 최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나 같은 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국회인사규칙에는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강욱의원실이 주씨를 ‘꼼수 임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주씨 같은 복수국적자가 국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복수국적자는 한 명뿐”이라며 “과거 사례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대 때와 21대 들어 복수국적자 임용에 사무처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나 인사규칙에 ‘제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사실상 재량사항인데, 이번에는 소속 상임위도 그렇고 복수국적자라고 해서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최고위원의 딸이 같은 당 의원실 비서로 임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아빠 찬스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범여권 정당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각각 아빠·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는 최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전날부터 십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이 오지 않았다.
주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 대표가 먼저 딸아이를 비서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20대 때 비서 임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 된 건 국회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다르게 내렸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자신이 의원실 인사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최강욱의원실 관계자는 “채용은 공개모집 형태로 했고, 주씨가 능력이 뛰어나고 국회 경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영·배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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