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2021. 4.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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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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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4월 2일부터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 사업 시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7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202-7406), 노경우 (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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