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CCTV 설치 괜찮을까..개인정보위, 표준해석 제공

권수현 2021. 4.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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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문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모아 표준해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출범 이후 모두 262건의 관련 법령해석 심의·의결을 했는데 CCTV(160건)와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관련 질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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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홈페이지 등서 공개..하반기에 분야별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해석에 따르면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파트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면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이 제한된 경우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문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모아 표준해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출범 이후 모두 262건의 관련 법령해석 심의·의결을 했는데 CCTV(160건)와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관련 질의가 많았다.

지난해 8월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들어온 법령해석 민원도 1천 건이 넘어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자주 접수되는 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5월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차례로 공개하기로 했다.

표준해석례는 '국민비서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하반기부터는 분야별 문의 사항과 해석을 정리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6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야 사례집을 시작으로 CCTV(8월), 정보통신(10월) 분야 사례집을 차례로 내놓는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을 업데이트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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