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가 지목한 '구미 친모'..결과 잡아떼고 '형량 줄이기'?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DNA 조사 결과 친모로 확인된 A씨(49)는 물론 가족들까지 나서 A씨의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B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로 밝혀졌다. 충격적인 검사 결과에 경찰은 3차례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A씨는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고, A씨의 요구로 DNA 검사를 한차례 더 실시했다.
이어 검찰도 A씨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해 지난달 31일 A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에서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 된 점을 토대로 A씨가 딸 B씨(22)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지난달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해 임의로 치우려다 중간에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형법상 약취유인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어렵다.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단순약취는 기본형량이 징역 1년~2년6월, 피해자가 13세 미만 등 가중요소를 감안하면 2~4년이다. 유기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은 기본 4년, 가중 5년이다.
이 경우 A씨에 대한 아이 바꿔치기 수사가 무의미해지고, A씨는 사라진 B씨의 아이 행방에 대한 추궁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만 A씨가 출산 사실을 무작정 잡아뗀다고 해서 형량에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A씨가 DNA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출산 자체를 부인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오히려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A씨가 이 점을 간과하고 무작정 모른다고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가 형량과는 관계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A씨는 DNA 검사 결과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밝혀져서는 안 될 사실을 반드시 숨겨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DNA 검사 결과 외에 A씨의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점을 미뤄 A씨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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