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내곡동·엘시티는 왜 포털에 박주민만큼 노출 안 되나"

최경민 기자 2021. 4.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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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임대료를 9% 인상한 박주민 의원을 향해 "본인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는데, 알고보니 당시 시세보다 20만원 정도만 (월세를) 빼줬다는 게 본인 해명"이라며 "그런데 계산하면 당시 기준 인상률이 9%였다. 그런데 본인이 (전세 인상률) 5%이하로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비난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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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어준씨. 2018.7.24/뉴스1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임대료를 9% 인상한 박주민 의원을 향해 "본인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기사가 포털에 쏟아졌음을 지적하면서 "내곡동·엘시티 부동산 관련 문제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뉴스는 왜 포털에 그만큼 노출이 안 되나"라는 불만도 함께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 건을 거론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 뉴스가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는 방송에서 연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 후보는 김씨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대수술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씨는 박 의원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는데, 알고보니 당시 시세보다 20만원 정도만 (월세를) 빼줬다는 게 본인 해명"이라며 "그런데 계산하면 당시 기준 인상률이 9%였다. 그런데 본인이 (전세 인상률) 5%이하로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비난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해명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라면서도 "본인이 (법안의)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세금을 23% 올렸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차 3법의 발의자인 박 의원과 주 원내대표를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한편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신당동 아파트의 월세 임대 조건을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려받은 것이다.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정 반대되는 행동을 법 통과 직전에 했던 셈이다. 박 의원은 관련 법 발의자이기도 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갱신'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없고, 오히려 시세 보다 싸게 세입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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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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