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초기 대응력 높인다

2021. 4. 1.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기준을 개선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기준을 개선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을 가격이 저렴한 주철제로 사용하고 있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동,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또한 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했으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