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2021. 4.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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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은행권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은행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은행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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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 4월1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은행권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은행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은행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1.(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은행 담당 부원장

 

【금융업계】 은행연합회, 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은행 각 은행장, 농협·전북은행 각 부행장, 부산은행 부행장보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금소법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요청】

 

□ 우선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음

 

ㅇ 그러나,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음

 

-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함

 

□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ㅇ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임

 

ㅇ 현재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감원·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 중임

 

ㅇ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현장소통반”도 금융회사의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임

 

□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함

 

ㅇ 창구직원들은 금융전문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생활 금융을 가장 잘 아는 고도화된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음

 

-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됨

 

ㅇ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창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 시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는 1장짜리 ‘금소법 요약자료*’를 만들어 각 은행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음


* (참고)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금융업권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여타 현안관련 당부사항 】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ㅇ 오늘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방안이 시행됨

 

-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람

 

[2] 내부신용등급 평가 관련

 

ㅇ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당국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임

 

[3]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ㅇ 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ㅇ 연이은 대책으로 인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ㅇ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림

 

[4]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ㅇ 은행 등의 서민금융재원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3.24일 정무위를 통과하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임

 

ㅇ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햇살론 뱅크”)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됨

 

-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람

 

[5]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 정비 관련

 

ㅇ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시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조짐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ㅇ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제도개선과 함께 적발․단속․처벌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은행들도 자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정비해주시길 바람

 

[6]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ㅇ 부동산 투기에 대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며,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임

 

-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람

 

- 아울러,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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