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9% 친모 맞다"..'바꿔치기' 증거는 아직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세 살배기 여자 아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외할머니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99.999%.
대검찰청이 내놓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숨진 세살배기의 친어머니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모 씨가 맞다는 겁니다.
세 번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석 씨는 줄곧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고,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조차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석 모 씨/지난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아니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부는 여러 검체를 다시 채취해 만일의 가능성까지 모두 검증한 만큼 '오차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석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단 아이를 바꿔치기한 장소마저 논란입니다.
경찰은 석 씨의 20대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가 유력한 현장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가 분리돼 있다는 것 외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석 씨의 추가 혐의와 연관될 수 있는, 석 씨의 사라진 실제 손녀의 행방은 아직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 씨가 아이를 실제로 출산했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석 씨가 '셀프 출산', '출산 준비'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육아용품을 주문했다곤 하지만 말 그대로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석 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석 씨의 의미있는 진술이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석 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 '아이 바꿔치기'의 혐의를 밝혀내는 재판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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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547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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