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세 안냈다" 박형준 고발했다 철회..알고보니 옆 건물

김명지 기자 2021. 3. 31.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野 "민주당, 마구잡이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잘못된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고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 전진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마구잡이 의혹제기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며 "주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않고 야당의 후보를 고발해 언론에 알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며 무고"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민주당, 마구잡이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잘못된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고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춘 캠프는 전날(30일)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 조현 씨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이유였다.

31일 오전 부산진구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후보측은 고발장에 박 후보가 재산 신고과정에서 정정한 부산 기장군 청광리 건물(134-13)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적었다고 한다. 박 후보의 청광리 건물이 2014년 완공됐으나 건축물대장은 2017년 신고됐고, 이에 따라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이 고발한 건물은 박형준 후보 부부 소유 건물이 아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로 드러났다고 한다. 박 후보 부부는 해당 토지를 2015년 9월에 매입했고 건물은 2016년 설계를 시작해 2017년 8월 완공해 건축물대장을 신고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고발건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 전진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마구잡이 의혹제기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며 "주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않고 야당의 후보를 고발해 언론에 알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며 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마타도어는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로 돌아와 정책선거에 나서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