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단지내 상가 384호 공급

박상길 2021. 3. 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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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적 약자의 창업 지원을 위해 LH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384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LH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상가를 내주는 제도다.

임대료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기업(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 영세소상공인(공공지원형Ⅱ)은 시세의 80% 수준, 기타 실수요자(일반형)는 낙찰금액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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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하는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사업 주요 내용. <LH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적 약자의 창업 지원을 위해 LH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384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LH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상가를 내주는 제도다.

올해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 하남 미사 등 전국의 임대주택 84개 단지에서 384호를 희망상가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기업(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 영세소상공인(공공지원형Ⅱ)은 시세의 80% 수준, 기타 실수요자(일반형)는 낙찰금액으로 책정된다.

공공지원 유형의 경우 창업(사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점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5% 내로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상가 월 임대료의 25%를 할인하는 등 36억원 규모의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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