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애플코리아에 과징금 3억

강민성 2021. 3. 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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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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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직원(왼쪽)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2016년 6월 16일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정위가 세 차례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태료 최고 한도액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과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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