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사 격돌 예고

강민성 2021. 3. 31.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현 정권의 마지막이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해야'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 알바노조 등 관계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문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는 산업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 최저 임금을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세칭 '소주성' 정책을 펼쳐왔다. 본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사정만 압박을 받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책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해왔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2.9%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현 정권의 마지막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현재 정부의 속도조절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더 조절이 필요하다는 산업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월 공익위원 8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