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사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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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현 정권의 마지막이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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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문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는 산업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 최저 임금을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세칭 '소주성' 정책을 펼쳐왔다. 본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사정만 압박을 받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책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해왔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2.9%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현 정권의 마지막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현재 정부의 속도조절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더 조절이 필요하다는 산업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월 공익위원 8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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