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수행비서 둘다 당직 박탈.."부당해고는 아니다"

정연주 기자 2021. 3.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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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31일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던 류호정 의원의 당직을 박탈했다.

부당해고 논란엔 선을 그으면서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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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기위, 류 의원 '수행비서 면직' 논란 결론.."당 명예 실추"
수행비서 A씨 당원권 정지·당직 박탈.."주장 대부분 왜곡"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31일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던 류호정 의원의 당직을 박탈했다.

부당해고 논란엔 선을 그으면서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했다. 류 의원은 원내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당기위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제소인(류 의원)이 해당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자회견(2월 4일)으로 사안이 진정되기보다는 당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해 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로 인정된다"며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당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당원보다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수행비서 A씨에 대해서는 당직 박탈 및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기위는 A씨에 대해 "조정 과정 중 지속적으로 발언을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았다"며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과 진술로 일관해 수면 아래에서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전국위원으로서 면직 과정에서 발언과 행동, 사안을 반복적으로 왜곡해 외부로 유출한 점을 고려할 때 당내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해 조정 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선출직 당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당에 심각한 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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