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면직' 류호정 당직 박탈..정의 "노동강령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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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31일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빚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당기위는 또 류 의원과 분쟁을 벌인 전직 비서 A씨에 대해선 현 전국위원 당직 박탈 및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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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31일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빚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현재 맡고있는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기위는 결정문을 통해 류 의원이 전직 비서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힌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서 면직 조치에 대해선 "당이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또 류 의원과 분쟁을 벌인 전직 비서 A씨에 대해선 현 전국위원 당직 박탈 및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류 의원 사퇴 촉구 주장 등을 게시한 당원 B씨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 당기위 징계의 경우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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