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아파트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2021. 3. 31.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2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농어촌 민박 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가 도입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전기 안전점검검. 연합뉴스
대형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강화해 별도로 제정됐다.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공동주택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된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보상한다.

아울러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가 도입된다. 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