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영점 열어 피해봤다"..교촌치킨 사장님, 공정위에 본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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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다시 제소됐다.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직영점을 내고,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미지급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교촌에프앤비를 제소한 또 다른 전 가맹점주는 가맹점 양도양수 당시 진행된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교촌에프앤비가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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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다시 제소됐다.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직영점을 내고,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미지급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가맹점주와 상생경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전 가맹점사업자와 또 다른 현 가맹점사업자가 지난해 12월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가맹점주인 이모씨는 가맹점 인근에 교촌에프앤비가 직영으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영업지역을 침해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교촌에프앤비가 우리 매장으로부터 약 900m 떨어진 곳에 약 100평 규모의 직영점을 열면서 배달지역이 겹치게 됐고, 새 매장이 들어선 동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이에 먼 거리까지 배달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올해 1월 배달인원을 1명 더 채용하고 오토바이도 1대 더 구매하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3년 전 매장 확장 이전을 하면서 지역 책임자와 구두상으로 주변에 추가 매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책임자가 직영으로 매장을 내면서 뒤통수를 맞게 됐다"면서 "가맹점도 아닌 직영점이 기존 매장 가까이에 들어선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중이라 뭐라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영업구역 침해 건의 경우 인구수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나누는데 내부적으로 영업구역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교촌에프앤비를 제소한 또 다른 전 가맹점주는 가맹점 양도양수 당시 진행된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교촌에프앤비가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원성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4월에도 인천에서 영업하던 한 가맹점주가 점포 리뉴얼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강요한 뒤 해당 비용의 40%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교촌에프앤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교촌에프앤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착오로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치 이후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2014년엔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8년엔 창업주인 권원강 당시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무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갑질논란'이 일었고 2019년 3월 권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생경영을 통한 가맹점과의 동반성장, 해외사업·신사업 확대 등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가는 2021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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