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확산..부인도 농지법 위반 고발돼
[KBS 광주]
[앵커]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정현복 광양시장에 이어 정 시장의 부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는 등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정현복 광양시장.
정 시장 본인과 아들에 이어 부인 최 모 씨 역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고발장에는 최 씨가 지난 2019년 8월 구입한 광양 신월리의 토지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 씨가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 현장에 어린 매실나무 몇 그루만 자라고 있을 뿐이어서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농민/음성변조 : "근래 며칠 보니까 비료를 주고, 매실나무를 심었더라고. 시끄러웠던 거야. 농사지을 사람도 아닌데 그걸 왜 사."]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씨가 땅을 구입한 이듬해에 인근에 군도 6호 개설이 추진됐는데, 이 도로가 최 씨 소유의 땅을 통과하거나 지나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 시장과 광양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해명이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불신 해소를 위해 정 시장이 시민 앞에 해명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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