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1위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최강욱 법정에서 재생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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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팟캐스트 중 청취율 1위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재생됐다.
30일 오후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내용을 직접 재판부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약 12분 40초 분량의 오디오 팟캐스트와 3분 30초 분량의 편집본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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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팟캐스트 중 청취율 1위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재생됐다.
30일 오후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내용을 직접 재판부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약 12분 40초 분량의 오디오 팟캐스트와 3분 30초 분량의 편집본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실시간 오디오(팟캐스트) 실시간 비디오(유튜브)로 송출되는 유튜브 구독자 35만1000명 정도인 매불쇼에서 본 건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매불쇼 오피셜 편집본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최 대표의 발언 일부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매불쇼 방송내용으로 최 대표가 기소된 후 방송이 재편집된 상태로 다시듣기 파일이 업로드 돼 지난해 4월 방송 당시 그대로를 다시듣기 파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매불쇼 제작진을 통해 방송 당시 실시간 스트리밍 된 파일을 제출받아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매불쇼 '수요 난장판'이라는 코너에서 최 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진행자 방송인 최욱이 묻자 " 내가 기소된 건 업무방해죄다. 조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하는데 내가 가짜 인턴확인서 보내 업무방해했다는 거다"라며 "걔는 고딩때부터 (인턴을)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알게된 건 중학생때부터 법무법인서 걔 봐서 체험활동 숙제내준거고 그때부터 한 거다. 그런데 그건 아무런 문제 안 삼는다.그때 한 건 명확하거든 자기들이 봐도. 근데 나중에 본 건 시제가 다르다. 나중에 써준 건 정확힌 기억안나지만 그쪽에서 내용 이런식으로 바꾸니까 도장 찍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용 확인하고 보내준거다"고 최 대표는 진행자에게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그걸 갖고 예전에 퇴직한 직원들 데려다가 본적 있냐, 출근부 있냐는 건데 우리 회사(법무법인 청맥)는 작은 건물이라 직원들도 출근부도 없다 근데 인턴보고 출근부를..."이라며 "대학생때도 당연히 로스쿨 관심 있어서 부모가 아빠 후밴데 추천할 수 있잖나 거기 가서 얘기듣고.. 아빠랑 저랑 성품이 다르거든 거기는 점잖고 선비고 저는 아니고 그니까 그집 입장에선 그런 아저씨 밑에서 강하게 좀 구르다 와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다"라고 매불쇼에서 발언했다.
이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지명 직후부터 아들, 딸 이야기가 나왔다. 그거 인턴확인서 써준 분들 다 거의 공공기관인데 거기 기소된 분들 있나. 그런데 나는 검찰간부 인사 30분전에 기소됐다"며 "기소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차장이 지가 정한 거다. 여러 상황보면 변호사 최강욱 팟캐스터 최강욱이면 기소도 안 되는데 내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라 검찰이 정치를 한거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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