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인사이트,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위기

김윤지 2021. 3.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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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인사이트(012600)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센트럴인사이트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센트럴인사이트의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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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센트럴인사이트(012600)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센트럴인사이트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센트럴인사이트의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감사인은 △내부통제 미비 △자산의 회수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인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을 발견하고 회계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대여금 및 투자자산 등에 대한 실재성의 정당성과 회수가능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20일이다.

48조는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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