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보기 좀 민망하긴 한데.." 남자가 핫팬츠 입는 게 죄인가요

김지선 2021. 3.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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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18일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에 등장한 남성.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바로 엉덩이가 훤히 보이는 하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2년 전인 2019년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포착돼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던 남성 A씨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A씨는 티팬티가 아닌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죠.

이번에 부산에 나타난 남성이 2년 전 사건의 당사자 A씨와 동일 인물일 수 있단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 수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 슈퍼마켓을 돌아다닌 또 다른 남성 B씨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기소된 B씨가 1심에서 혐의를 벗자 검찰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적용된 법률도, 판결 결과도 달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이번 사건 역시 A씨 신원을 확보한다 해도 적용할 만한 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연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웠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영업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음란죄 판례를 보더라도 성행위에 이르거나 성기를 드러내는 정도가 돼야 처벌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짚었습니다.

과다노출 혐의 역시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의 정의.

과연 어디까지를 과다노출로 봐야 할지 애매하고, 불쾌감 역시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데요.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부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걸 전제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팬티 등을 착용했다면 엉덩이 일부만 노출된 것인 만큼 과다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제기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여자들 레깅스도 경범죄', '남자는 왜 핫팬츠를 입으면 안되나' 등 항변이 쏟아진 건데요.

과거 반나체, 비키니 차림의 시위, 파격적인 월드컵 거리 응원 의상 등 여성에게도 '풍기문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과다노출죄 상 신체 주요부위에 여성의 가슴도 포함될 수 있지만 미니스커트나 시스루 패션이 흔해진 요즘 이를 들이밀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이 짧거나 파인 옷을 입는다고 해서 (보는 이가)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단순노출만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남녀의 '하의실종'이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데다 남성의 짧은 하의는 아직 낯선지라 더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남녀 간 다른 잣대로 재거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장승혁 교수는 "'남성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보기 흉하다'는 느낌만으로 법을 갖다 대선 안 된다"며 "여성은 문제가 된 경우가 희박해 선례가 별로 없지만,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옷차림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 것인 만큼 남녀를 떠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개인의 취향이냐, 배려 없는 행동이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최지항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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