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광고문구에 잇따른 비난..시민단체, 넷플릭스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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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시내버스 노선에 게재됐다가 내려진 '민주야 좋아해'라는 이벤트 참여 문구와 관련,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따져 달라며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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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시내버스 노선에 게재됐다가 내려진 ‘민주야 좋아해’라는 이벤트 참여 문구와 관련,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따져 달라며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고를 승인한 관할 구청장, 버스노동조합 관계자, 넷플릭스 관계자, 이벤트 행사 응모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일보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일부터 3월 한 달 동안 시내버스 1개 노선에 자사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문구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작품에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배역은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 측은 “TBS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사업자 넷플릭스도 선거에 개입하느냐”며 “선관위가 ‘일(1)합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이제 교묘한 광고가 판을 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앞서 서울시가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넷플릭스 측은 26일 세계일보에 보내온 답변에서 “해당 광고는 일반인의 이름을 대상으로 ‘좋아하면 울리는’에 어울리는 ‘고백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지난 2월 발렌타인데이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 사연 등을 기준으로 총 41개 이름이 선정됐고, 개인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게 성(姓)을 제외한 이름만을 게재했다”며 “접수된 41개 이름 중에 ‘민주’라는 이름이 포함됐을 뿐이고, 다른 이름도 모두 버스 광고 문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넷플릭스 측은 “접수된 피드백을 경청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이 문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권 심기만 관리하니, 교묘한 선거운동이 판을 친다”며 “넷플릭스는 관련 보도 이후 광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벌써 많은 서울시민들이 광고를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을 놓고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해당 이벤트를 둘러싼 비판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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