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이 알려준 진실.. 딸 김씨 BB·전 사위 AB·신생아 A형 "산부인과서 아이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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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굶어 숨진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사진)씨는 딸 김모(22)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은 석씨가 해당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외손녀(김씨가 낳은 딸)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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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굶어 숨진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사진)씨는 딸 김모(22)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출산 기록일지에 적힌 신생아의 ‘혈액형’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석씨가 혈액형 검사 전 신생아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기록일지에 적힌 신생아 혈액형은 김씨(B형)와 전 남편 혈액형(AB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A형)이었다.
만약 김씨의 혈액형 유전인자가 ‘BO’형이라면 ‘AO’형의 자손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유전인자는 ‘BO’형이 아니라 ‘BB’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때문에 김씨는 절대로 A형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죽은 보람 양의 혈액형도 A형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석씨가 해당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외손녀(김씨가 낳은 딸)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의 ‘외도’ 혹은 ‘아이 바꿔치기 공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씨는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0월 딸 김씨에게 “눈썹 빼고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첫째는 석씨가 낳은 보람 양, 둘째는 김씨가 낳은 딸(석씨의 외손녀이자 사라진 아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씨는 “엄마가 둘째 눈썹이 없다고 놀린다”라고 답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씨 역시 보람 양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 ‘석씨가 낳은 자신의 동생’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씨의 전 남편은 지난 19일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병원에서) 아이의 (출생) 팔찌가 끊겨있었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나. 내 친딸은 어디 있나”라고 물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석씨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두 숨진 보람 양과 일치하고, 출산 시점인 2018년 회사 PC 인터넷에서 ‘셀프 출산’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석씨 혼자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를 바꿔쳤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 하루 전 밤에 병원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 이상,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시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 그만둔 터라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부인과 원장은 이 매체에 “우리도 미칠 노릇”이라며 “아이가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에 사라진 여아(석씨의 외손녀)와 보람 양의 친부, 석씨의 출산 경위 등을 밝혀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자신의 친딸인 줄 알았던 보람 양을 빌라에 남겨두고 다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홀로 떠난 김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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