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붓아버지가 수년 간 성폭력"..피해 요청했지만

송국회 2021. 3.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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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송국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 전부터 의붓아버지 A 씨에게 수차례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남편과 헤어진 뒤 A 씨의 강제 추행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처음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성폭력은 계속됐고, 피해 상황을 견디면서 직접 녹음까지 하는 수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지 시설에서 임시 보호 조치도 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자립할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호가 끝난 뒤엔 가해자가 있는 집 외엔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불안함이 제일 크고요. 집에서도 잠을 잘 못 자고, 소리에 엄청나게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A 씨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A 씨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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