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실익없고 기업은 백배부담 집단소송제, 왜 하나

2021. 3.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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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 입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25일 전경련이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런데 원조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집단소송제 법안이 더 강력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으나 부작용이 커 회의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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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 입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소송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만 실익은 미미하다는 분석에서다. 25일 전경련이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나온 진단이다. 세미나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원조인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세미나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돼 한국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 로펌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미국에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의 이익을 누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 달러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소송대리인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 법안은 '갑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모든 분야를 집단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원조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집단소송제 법안이 더 강력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 소급적용 등은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들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 및 징벌적손배 법안이 도입되면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의 6배 이상에 달하는 최대 10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면초가 상태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옥죄는 소송관련법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이 더 궁지로 내몰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으나 부작용이 커 회의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는 실익이 없고 기업에겐 백배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선진국 사례를 정확히 연구하고 다양한 국내외 경제주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부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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