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특허 포기해도 '발명자'에 권리 준다

이준기 2021. 3.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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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미래 유망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발명자의 손을 거쳐 민간에 이전·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교수 사례처럼 대학·공공연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가 인수받아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강한 특허로 재창출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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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법' 등 담은 개정안 통과
특허 재창출 가치 향상 기대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미래 유망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발명자의 손을 거쳐 민간에 이전·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계약 추가 갱신도 가능해져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발명자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교수, 연구원, 직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일컫는다.

그동안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기초·원천 특허는 연차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개인 사비를 들여 미국에 출원했다. 이후 10년이 지나 이 교수는 인텔로부터 특허 사용 대가로 100억원의 로열티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당장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래 혁신기술로 기술 발전을 통해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기술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19년 한 해에 대학·공공연이 포기한 특허는 1만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대학·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미래 잠재력이 큰 특허라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특허권을 포기하려면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에는 공공연과 발명자 간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 절차규정을 새로 담았다. 이 교수 사례처럼 대학·공공연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가 인수받아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강한 특허로 재창출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유특허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계약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돼 있는 것을 추가 계약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약과 바이오 분야 등 사업화에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상당한 개발 비용이 드는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술이전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석주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 관련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민간에 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준경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정책 설명에 주력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민간에 이전·사업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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