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명 투표 원칙' 어긴 안양시의장 선거 무효 판결

강영훈 2021. 3.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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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5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등 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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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촬영 이복한]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5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등 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맹숙 안양시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을 무효로 판결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선임 의결을 항소심까지 효력 정지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민주당 13명, 당시 미래통합당 8명)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3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민주당이 지명한 정 후보는 전체 시의원 중 12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은 같은 달 20일 "특정인을 선출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쓰도록 하는 투표방식을 악용해 소속 의원들에게 '좌측 상단', '우측 하단' 등의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 줬다"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사건을 심리해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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