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재산 10억6천400만원..4억2천200만원↓(종합)

조성흠 2021. 3. 25.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억6천410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의 신고액은 29억7천582만3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합계가 22억5천749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2천551만5천원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상임위원 부부 3주택, 김창룡 상임위원 예금 22억5천700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억6천410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2천172만4천원 감소한 것이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천598만2천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천466만4천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에 8억3천503만3천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으나, 올해 이 중 일부만 상속받아 토지 보유액이 6억5천905만1천원 줄었다.

김현 부위원장의 재산은 5억2천793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226만3천원 증가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3억9천687만9천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85만원 늘어난 것이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24억8천786만8천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과 중구 신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3채의 가액 합계가 24억3천7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청담동과 신당동 아파트의 건물임대채무는 각각 3억원, 3억7천만원이었다.

김창룡 상임위원의 신고액은 29억7천582만3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합계가 22억5천749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2천551만5천원 늘었다. 이는 교수공제회 파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의 손실회비 일부 입금과 배우자 퇴직금이 반영된 결과다.

김기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연립주택 4채를 포함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오피스텔, 장남 명의의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장녀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상가 등 건물 21억2천785만5천원을 신고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 소유의 역삼동 연립주택은 기존 빌라 1채가 원룸 4실로 재건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임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상가 3곳 등 건물 32억3천330만8천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1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osh@yna.co.kr

☞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 신고에 출동해보니…
☞ 박나래 '성희롱 발언'으로 최대 위기…잇단 하차 요구에 결국
☞ "초장에 뿌리 뽑자" 드라마도 폐지해버린 반중 정서
☞ 5분만 따라 해도 효과 보는 북한 '뱃살 빼기' 체조
☞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상사 요구에 후배가 한 행동
☞ 직원 그만두자 1센트 동전 9만개로 밀린 월급 '보복'
☞ '우리 보물 건드리지 마'…일본 매체, 이동준 거친 플레이 비판
☞ 중국향 논란 '조선구마사' 폐지…SBS "무거운 책임감"
☞ '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 중고 직거래로 만난 사람이 "차에 타세요" 한다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