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주도권 잡기?..충북도·경찰 조례 문구 신경전

천경환 2021. 3.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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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 조례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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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 조례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김기영 충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25일 "사무를 개정할 때 주무 부처 수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김 팀장은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갖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상반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가 혼합돼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며, 조례 개정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7일까지 도 자치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로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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