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2023년 9월까지 2년 연장

유현민 2021. 3.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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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돼 철저한 사건조사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며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해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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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언하는 이인람 군사망진상규명위원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2023년 9월13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제공 요청 권한도 명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14일까지 2년간 1천787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지난달 말까지 진상이 규명된 321건을 포함해 649건이 종료됐다. 나머지 1천138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돼 철저한 사건조사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며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해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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