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씩..기존 수혜자 또 50만원

김혜지 기자 2021. 3.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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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이렇게 확보한 추경 예산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앞서 지급된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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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인당 70만원, 방과후 교사 등은 50만원
디지털일자리 6만명↑..구직단념 청년 5천명 발굴
2021.1.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2조697억원이 포함됐다. 정부안에서 1379억원 감액됐다.

고용부는 이렇게 확보한 추경 예산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앞서 지급된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6∼30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받는다. 지원금은 신청완료 직후 지급되며, 29∼30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도 다음 달 12~21일 접수한다.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12일이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금을 받았던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6만명도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기존 직원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사업이다.

고용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제한·금지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했는데, 이를 이달에서 올해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타격을 받은 의류소매업과 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상향된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지원 규모를 5만명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6만명 추가 지원 예산(기존 5만명→11만명)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 5000명을 찾아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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