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백 명' 기아차 취업사기 30대 징역 15년
양창희 2021. 3. 24. 21:54
[KBS 광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하도록 도와준다고 구직자 6백여 명을 속여 백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명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돈도 도박 등으로 탕진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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