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한국투자證 등 7개사 과징금 9억 부과

조준영 기자 2021. 3.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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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에 총 8억987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일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인수인)과 바이오솔루션(발행인)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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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에 총 8억987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일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인수인)과 바이오솔루션(발행인)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약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펠로시스헬스케어는 지난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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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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