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디지털타임스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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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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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015~2017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게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신문발행업을 하는 디지털타임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반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선우회계법인과 한신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도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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