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디지털타임스 검찰통보

조준영 기자 2021. 3. 24.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015~2017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게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신문발행업을 하는 디지털타임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반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선우회계법인과 한신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도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기사]☞ 신생아 변기에 낳고 불태우려 했는데…'석방'된 부모'구미 3세' 친모, 3년 전 직장에서 '셀프 출산' 검색"男인형 팔을 다리 사이에…" 박나래 성희롱 논란아내 바람 못 피게…알루미늄 실로 꿰맨 인도 남편19살 연상과 호텔 숙박 6일 뒤 동갑과 또…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