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8년

박원수 기자 2021. 3.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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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이나 의붓딸을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정다운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각각 명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5년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붓딸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딸에게도 지속해서 폭언을 일삼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이고, 가정에서 이뤄져 피해자가 평생토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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