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형준 후보 주거용 건물에 '불법 창고'
[KBS 부산]
[앵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본인 소유 땅에 있는 가게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거용지에서는 건물을 창고로 쓸 수 없는데 건축법을 어긴 것입니다.
박 후보 측은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빨간 지붕이 덮여있는 한 창고.
작업자 두 사람이 물건을 화물차에 싣고 있습니다.
창고 바깥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사무용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어떨 때 보면 차가 많이 오고 싣고 가고. 가구 같은 거 같아요. 커다란 거 보니."]
2개 필지로 나눠진 916㎡ 땅의 토지대장을 보니 2016년 9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석 모 씨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 땅의 지목은 대지, 나머지 51㎡는 '답', 그러니까 논입니다.
박 후보는 건물과 토지를 합해 이 땅 가격을 5억 8천6백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여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데다가 도로 폭이 10m 이내로 이 땅에 창고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창고는 안 됩니다.
좁은 길에 화물차가 자주 드나들면 위험해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음성변조 : "행위제한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불허 용도가 '허용 용도 외의 용도는 다 안 된다' 그렇게 적혀 있을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박 후보 부인 조 모 씨의 개인 창고로 쓰고 있지만 곧 허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오늘 박형준 후보 땅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에 대해 현장조사 했으며 조만간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박 후보가 부인 소유의 기장군 소재 땅에 4년 전 2층짜리 작업실 건물을 짓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신고한 경위에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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