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규제 풀어 공급 늘리자"

김진수 2021. 3.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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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사실상 새로운 주거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등 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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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세미나
생활숙박시설도 제도 개선 건의

민간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피데스개발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 11층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실상 새로운 주거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등 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건 고려자산개발 대표와 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는 주제발표에 나서 생활형 숙박시설인 ‘송도 스테이에디션’ 개발 사례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물 내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인빌(All in Vill)’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공간이다.

차 이사는 “생활숙박시설이 새로운 주거 수요를 반영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갖춘 주거 공간으로 다수 공급됐으나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하나의 주거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원 미래인 개발사업본부 차장은 오피스텔 ‘르피에드 문정’의 개발 사례를 발표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소개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과 다르게 매기지만, 보유 및 양도 때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한 뒤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면적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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