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조작 게임사 처벌법 추진
이용익 2021. 3. 24. 15:37
하태경의원등 여야 19명 발의
최근 논란이 컸던 게임사 확률조작 문제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4일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공동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 매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전체 매출 2조4162억원 중 아이템을 판매해 얻은 이득은 89%인 2조1455억원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들이 운영하는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국 게임업계의 신뢰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기존에 존재하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새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규모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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