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인 동의 없이 '나는 자연인' 흉내..임산물 무단채취 드론 띄워 잡는다

박찬수 기자 2021. 3.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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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Δ조경수 불법굴취 Δ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Δ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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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법인력 2000여 명 투입..작년 1144건 적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띠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Δ조경수 불법굴취 Δ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Δ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을 이용한 전문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단속도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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