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착발신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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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서울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민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서울경찰청이 SK텔레콤에 공유하면,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에서 해당 번호를 SK텔레콤 가입자가 아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없도록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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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서울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민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서울경찰청이 SK텔레콤에 공유하면,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에서 해당 번호를 SK텔레콤 가입자가 아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없도록 차단하게 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거나,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경찰에 해당 번호를 신고하면, SK텔레콤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차단하게 된다.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2월부터 시범운영해 500여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SK텔레콤은 앞서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프로세스 수립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스팸과 스미싱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적 난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ESG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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