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표권 분쟁 휘말려 피소 .. '상표법·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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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한 중소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타사의 제품을 쿠팡이 자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쿠팡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 대표는 A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B사 제품을 쿠팡이 마치 A사 제품처럼 판매했다며 쿠팡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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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한 중소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타사의 제품을 쿠팡이 자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쿠팡에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쿠팡은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A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 대표는 A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B사 제품을 쿠팡이 마치 A사 제품처럼 판매했다며 쿠팡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19년 6월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 A사가 제작하는 케이스는 여행용 가방 등 독특한 형태로 제작된다. 지난해 6월부터 쿠팡 '로켓배송'에 판매를 시작하다가 '로켓제휴'로 납품 방식을 변경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로켓제휴'로만 판매돼야 할 A사 제품이 '로켓배송'에서도 검색됐다는 점이다. 이는 B사가 A사 상표명을 그대로 사용한 채 '로켓배송'에 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제품을 내리고 곧바로 판매중지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판매한 쿠팡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B사가 A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쿠팡에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쿠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쿠팡이 A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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