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팀 검사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김선영 2021. 3.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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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언급하며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합동감찰 대상에는 2010~2011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과 임 부장검사의 직무배제 논란은 물론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언론 유출 경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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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합동감찰 참여 여부 두고 논란일기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언급하며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며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확대 회의 당시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제 수사 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또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썼다. 당시 회의에서는 임 부장검사와 엄 부장검사의 질의응답 시간을 줬지만 임 부장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합동감찰에 착수하면서 임 부장검사의 참여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법무부가 밝힌 합동감찰 대상에는 2010~2011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과 임 부장검사의 직무배제 논란은 물론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언론 유출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 취지에 따르면 임 연구관이 SNS에 공개한 대검 내부 정보도 외부유출 행위에 해당해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됐다.

‘한명숙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법무부도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임 부장검사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감찰 대상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제가 감찰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만 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박 장관 역시 “대검 감찰부의 판단 영역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임 연구관의 소속이 대검 감찰부이기에,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번 감찰은 대검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만을 감찰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임 부장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감찰팀에서) 배제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 사안은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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