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 뭐야"..버스킹 구경하는 여성 보며 음란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촌 거리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장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 버스킹 현장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전과"
"반성·지적장애 감안"..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신촌 거리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장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 버스킹 현장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의 노출된 신체를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와 다른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림남' 이희철 사망…절친 풍자 "믿기지 않아"
- 민주, '윤 도주설' 제기…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
- 67세 주병진, ♥신혜선과 핑크빛 "통하는게 많아"
- "결혼하다"…김새론, 웨딩화보 추측 게시물 빛삭
- 며느리 외도 의심한 시모…알고보니 본인이 불륜녀
- "X팔리지 않냐" vs "계엄 제대로"…연예계로 번진 탄핵 갈등
- 베이비복스 출신 이가이 "열 살 속인 것…하루도 편치 않았다"
- 이미도 "전직 에로배우 연기…노출신 때 스태프 아무도 안 나가"
- '큰 수술' 고현정, 꽃선물 인증…"고마운 분들 많아"
- 김지호, 딸 벌써 대학생…"한예종서 비올라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