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한정, '지역구 땅 매입' 보도에 "당에 자진신고, 위법 아니란 판정 받아"

계현우 2021. 3.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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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집을 판 돈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오늘(22일) 제기됐습니다.

SBS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도시활력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부근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지역구 개발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땅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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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집을 판 돈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오늘(22일) 제기됐습니다.

SBS는 오늘 8시뉴스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집을 팔았고, 그 다음달인 7월 김 의원의 부인 박모 씨가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토지 765제곱미터(231평)를 8억 8천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처남도 같은 필지 347제곱미터(105평)를 3억 9천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도시활력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부근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지역구 개발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땅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현재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 신도시는 2018년 확정 발표됐고, 아내가 땅을 산 것은 2020년인 데다 신도시 발표 부지에서 10km 떨어져 있다. 개발 혜택을 볼 게 없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땅을 산 이유에 대해선 "작년 총선 당시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지시가 떨어졌고, 서울 집을 판 뒤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역의 부동산 관련 종사자로부터 창고를 지으라는 조언을 들었고 노후 대책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주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당 윤리감찰단에 자진 신고했고, 당으로부터도 위법·불법 투기가 아니란 판정을 이미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땅은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역과도 거리가 있는 별개의 동네에 있다"라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라며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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