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국가서 마리화나 산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앵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마초로 불리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거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지만 우리 국민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 밀반입뿐 아니라 현지서도 마리화나를 사고 팔 경우도 우리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나 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 때문이죠?
[사무관]
네, 최근 멕시코 경우 하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흡입에 대한 합법화 법률이 통과돼 상원 표결만 남아 사실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 체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의 국민의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마리화나를 사거나 소지, 운반, 섭취한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해외 특송이나 우편물로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멕시코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의 입국자, 해외 특송과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와 검역 등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절대 반입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과자나 사탕, 차 등 제품을 구매하거나 반입할 경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사무관]
네,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했더라도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한다거나 밀반입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국가의 현지 규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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