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어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2021. 3.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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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제유가를 비롯한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올해 처음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 생산에 투입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로 볼 때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유지됐다. 월평균 350kWh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는 월 최대 1050원씩 절감 효과를 본다. 지난해 12월~올 2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가 크게 오른 점을 반영하면 2분기에 2.8원 올릴 요인이 생겼는데도 인상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보권한’을 써서 1분기와 같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LNG 가격 상승은 지난겨울 이상한파에 따른 일시 급등이어서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근 뛰는 생활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했다지만 4·7 재·보궐 선거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연동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따른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선까지는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있지만,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회복세도 감지된다. 이미 국제유가는 지난해 4월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했다가 최근 61달러대로 거의 2년 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게다가 여름철 성수기까지 겹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소비자 부담을 나누는 방안이 현명하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해 유보권한을 오용하면 연동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다. 도시가스처럼 수십차례나 연료비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두 번만 올려 미수금을 쌓은 전철을 따라가선 안 된다. 전기의 6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료비 연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게다가 2013년 이래 연료비 변동분을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다. 전기료를 다소 높이더라도 환경을 보호하자는 대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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