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뺄게요. 먹고살기도 힘든데..신고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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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정차된 한 승합차에 다가가 "정차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학교 앞의 한 가게 주인은 "등하교 시간에 정차 차량이 많아서 늘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최근 경찰과 함께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5곳의 스쿨존 실태를 동행취재한 결과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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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바뀌지 않은 안전
강북 5곳 가보니 안전불감 만연
차량 3대 중 1대꼴 속도 미준수
단속 카메라 3대 중 1대 미인증
활용 못하고 2022년에 모두 작동
전문가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정차된 한 승합차에 다가가 “정차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복선’ 구간인 이곳에는 학원과 교회 등의 승합차가 줄지어 정차해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아이들은 차도와 인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갔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화물차 여러 대가 좁은 골목길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후문 바로 앞에는 승합차가 떡하니 주차돼 있었다. 학교 앞의 한 가게 주인은 “등하교 시간에 정차 차량이 많아서 늘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시행 1년을 맞지만 학교 앞은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었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문 채 서 있었고 과속단속카메라 3대 중 1대는 작동조차 되지 않는 깡통 카메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에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공분 속에 제정된 민식이법을 무색하게 하는 부끄러운 현장이었다.
단속카메라가 상시 작동하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단 직원이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당 카메라가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난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었다. 서울의 경우 인증 전담 인력은 9명으로, 이들이 하루에 인증할 수 있는 카메라는 2∼3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400여대를 새로 설치해 스쿨존 단속카메라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 탓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내년에야 모두 작동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단속카메라 설치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구성·이지안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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