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팀장급 공무원 다 성과급 받는다..서울시 5급 '최하위 등급' 폐지

기성훈 기자 2021. 3.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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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급 팀장급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성과급) 평가등급 중 '최하위' C등급을 폐지했다.

성과급이 '제로(0)'인 C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 5급 공무원은 모두 성과급을 받게 됐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평가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5급 성과연봉 지급 방침에 C등급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5급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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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급 팀장급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성과급) 평가등급 중 '최하위' C등급을 폐지했다. 성과급이 ‘제로(0)’인 C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 5급 공무원은 모두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일각에선 저평가자 구분 없이 시민 세금으로 ‘성과금 나눠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평가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5급 성과연봉 지급 방침에 C등급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C등급을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5급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다. 서울시는 올해 평가에선 S와 A등급 비율은 유지하고 B등급을 50%로 확대했다. 총 지급대상은 1400여명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자율운영기준을 적용해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15%포인트 조정할 수 있다”며 “인원 비율만 총 100%를 맞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5급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9307만9000원으로 등급별 성과급은 S등급이 약 745만원, A등급이 약 512만원, B등급이 약 326만원을 받는다. 성과급 지급이 없는 C등급이 사라져 지급제외 대상을 빼고 5급 서울시 직원들은 성과급을 모두 받게 된 것이다. 지급제외 대상자는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C등급 폐지 이유 및 정확한 등급별 인원에 대해 서울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 공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매년 인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해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성과연봉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서울시민은 “코로나19(COVID-19)로 직격탄을 맞아 소상공인 등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최하위 평가등급을 없앤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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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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