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자 석달 연속 사망' 태영건설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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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매월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9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태영건설 본사와 이 회사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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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매월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9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태영건설 본사와 이 회사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에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에서, 2월27일에는 이곳 S-3블럭 건설현장에서 각각 1명이 사망한데 이어 이달 19일에도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또 한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해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19일에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 작업 중지 조치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이번 주에 특별감독에 돌입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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